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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,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과 혜택

Soulmate21 2025. 1. 10. 05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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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

목차

  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
  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입니다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한 보험료의 약 50 ~ 80%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1. 소상공인이란?

    ✅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소상공인의 범위(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하는 자

    상시 근로자수(5명 미만, 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), 매출액(표)

   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
    업종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의료 등), 전기,가스업 등 농업·임업·어업·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도매·소매업 등 기술·여가·임대서비스업 등 숙박·음식점업 등

     

    2. 지원 내용

   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(최대 5년 간)

     

  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(최대 7개월)

     

   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

     

    3.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

 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    월 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    월 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    지원비율 80% 60% 50%
    지원액 32,760 37,440 31,590 35,100 32,175 35,100 38,025

    ✔️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혐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4. 신청 방법

    고용보험 지원금 사업은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대로 신청해 주세요.

     

    고용보험 가입 + 지원 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

   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👆

     

    고용보험료 지원 : 소상공인24 누리집

    소상공인24 바로가기👆

     

    5. 제출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
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     

    ✅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

   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

   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  ③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     

    ✔️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,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(직전년도 1년)

   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부과현황)

   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
   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     

    6. 접수기한

     

   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

     

    7. 고용보험료 지원절차

    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: 소상공인 → 근로복지공단(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)
    2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: 소상공인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3.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신청일 기준 15일 내외)
    4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: 근로복지공단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5일 내외)
    5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→ 소상공인(15일 내외)

    8. 문의처

     

    고용보험 가입 : ☎️ 1588 - 0075 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
    고용보험료 지원 : ☎️ 1357 (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), 1800 - 5981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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