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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입니다.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한 보험료의 약 50 ~ 80%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소상공인이란?
✅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소상공인의 범위(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하는 자
✅ 상시 근로자수(5명 미만, 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), 매출액(표)
평균매출액 | 120억원 이하 | 80억원 이하 | 50억원 이하 | 30억원 이하 | 10억원 이하 |
업종 |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의료 등), 전기,가스업 등 | 농업·임업·어업·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| 도매·소매업 등 | 기술·여가·임대서비스업 등 | 숙박·음식점업 등 |
2. 지원 내용
✅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(최대 5년 간)
✅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(최대 7개월)
✅ 정책자금 및 재기 지원 우대혜택
3.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
기준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 7등급 |
월 보수액 | 1,820,000 | 2,080,000 | 2,340,000 | 2,600,000 | 2,860,000 | 3,120,000 | 3,380,000 |
월 보험료 | 40,950 | 46,800 | 52,650 | 58,500 | 64,350 | 70,200 | 76,050 |
지원비율 | 80% | 60% | 50% | ||||
지원액 | 32,760 | 37,440 | 31,590 | 35,100 | 32,175 | 35,100 | 38,025 |
✔️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혐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
고용보험 지원금 사업은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대로 신청해 주세요.
✅ 고용보험 가입 + 지원 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
✅ 고용보험료 지원 : 소상공인24 누리집
5. 제출 서류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✅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
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
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③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✔️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,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(직전년도 1년)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부과현황)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6. 접수기한
✅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
7. 고용보험료 지원절차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: 소상공인 → 근로복지공단(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)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: 소상공인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신청일 기준 15일 내외)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: 근로복지공단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5일 내외)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→ 소상공인(15일 내외)
8. 문의처
✅ 고용보험 가입 : ☎️ 1588 - 0075 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✅ 고용보험료 지원 : ☎️ 1357 (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), 1800 - 5981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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